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
도심융합특구는 국토 불균형 해결을 위해 혁신도시와 함께 추진한 사업이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대전과 대구, 광주, 부산 등 4개 광역시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다.
하지만 도심융합특구 개념과 방향성이 모호하단 지적과 함께 추진되는 사업들이 개별화되고 있는 점이 문제로 꼽혀왔다. 이에 장철민 의원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원 근거를 법에 담았다.
먼저 도심 등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했다. 또 도심융합특구 내 주택공급, 학교, 의료시설 등을 지원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정 신설과 범부처 지원을 통한 체계구축과 규제, 세제, 국·공유지 사용 특례 신설 내용도 담았다.
법이 통과되면 대전 등에서 진행 중인 도심융합특구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은 물론 정주 여건 개선과 범부처 지원을 명시한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불균형 해소와 혁신 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 정책과 철학이 녹아 있는 사업인 만큼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국토위원으로서 제정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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