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근로 장소의 개념이 정의돼 있지 않은 관계로 근로자가 원격근무를 요청해도 사용자는 아무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이른바 '워케이션(워크+버케이션)' 문화가 확산하는 가운데 근로지 선택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장 의원이 개정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에선 사용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의 자택 또는 특정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에 대한 정의를 규정했다.
또 사용자는 원격근무 장소가 업무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 근로자와 협의 다른 장소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원격근무 신청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송부, 원격근무 신청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장 의원은 "그동안 원격근무가 복지의 일환으로 여겨졌다면 앞으로는 근로자의 더 나은 삶의 균형을 위해 근로지 선택에 대한 권리도 어느 정도는 보장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원격근무 유연화를 통해 원격근무자가 늘어나 국내 관광을 기반으로 한 워케이션 제도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8월 장 의원은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어 이번에 후속법안 성격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면서 워케이션 정착을 위한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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