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쓰비시 자산매각 심리불속행 기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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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쓰비시 자산매각 심리불속행 기한 넘겨

양금덕 할머니 상표권매각 6일까지 판단 없어
접수 4개월 이내 심리불속행 기각 없어 본안으로

  • 승인 2022-09-20 10:41
  • 신문게재 2022-09-21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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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서울 용산역 앞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노동 부정 규탄 기자회견'에서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대전지방법원의 상표권 등의 특별현금화명령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겼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5월 6일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3) 할머니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상표권 2건의 현금화 명령 재항고 사건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재항고장 접수 4개월째인 지난 6일까지 내놓지 않았다.

대법원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접수 4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심리불속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이 종료됨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자들 요구한 미쓰비시의 자산 강제매각을 통한 손해배상을 본안 심리로 가져가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또 4월 19일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93) 할머니가 마찬가지로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특허권 현금화 명령 재항고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8월 19일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고 본안 심리로 가져갔다.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2012년 10월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일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미쓰비시가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면서 두 할머니는 미쓰비시의 국내 상표권·특허권을 압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대전지법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바탕으로 현금화를 명령한 바 있다. 대전지법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영어 이니셜인 'MHI' 상표권을 비롯해 증기 발전터빈 시스템의 특허를 2019년 3월 압류해 미쓰비시가 매각이나 양도할 수 없도록 묶어놨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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