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부친 채무 변제한 대표 집행유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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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부친 채무 변제한 대표 집행유예형

6억500만원 부친의 대출금 이자 등으로 사용
대전지법 형사8단독 대표이사 업무상횡령 집유

  • 승인 2022-09-19 17:27
  • 신문게재 2022-09-20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법1
대전에서 일반전기 공사업체를 운영한 대표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차주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일반전기 공사업체인 A전기 B(62)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B대표는 2009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328회에 걸쳐 회사 자금 6억500만원을 이체시켜 아버지 명의로 된 개인 대출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B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 개인 자금을 회사에 입금한 내역이 인출 금액보다 더 많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의 자금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주주나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 변제 등과 같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지출했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차주희 부장판사는 "회사의 자금으로 아버지 명의로 된 개인 대출의 이자를 지급하고, 회사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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