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1일은 정부가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치매극복의날'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9월 2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로 우리나라에서는 '치매 극복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 고령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수는 올해 4월 기준 86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5%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5년이면 국민의 20.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의학계에 보고된 자료에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10%가량이 치매환자이며 국내 치매 환자 수는 8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치매 환자 간병과 돌봄을 담당하는 그의 가족까지 더하면 치매로 고통받는 인구는 두 배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이어진 저출산으로 인해 급박하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노인 치매는 향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각 지자체에 매칭방식으로 예산을 배분, 다양한 치매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자체별로 추진기관은 광역치매센터와 치매안심센터이며, 시·도 단위의 광역치매센터는 지역별 치매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교육 및 캠페인 등을 담당한다. 시·군·구청 단위로 운영되는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실질적인 환자치료와 돌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해 광역치매센터에 총 예산 5억9400만원, 치매안심센터에 48억3000만원을 투입했고 충남도는 치매안심센터에 총예산 149억원, 광역치매센터에 총 6억원 가량을 집행했다. 지난해에는 한시적으로 광역치매센터운영지원 명목으로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추가 지원했다.
치매의 전초 격인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치료하기 위함이다. 경도인지장애는 기억력이나 기타 인지기능이 뚜렷하게 감퇴했지만, 일상생활 수행 능력은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상태는 치매를 가장 이른 시기에 발견할 수 있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단계여서 지자체별로 초기치료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별로 다양한 치매 극복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노환으로 인해 이미 중증이 된 치매환자를 보살피는 가족들이 그 사례다.
중증치매환자 보호자인 박 모씨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그동안 무료로 치료를 받았지만, 사실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컸다"면서 "하루 간병비가 13만원 가량인데, 한 달에 300만~400만 원이 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동생이 집에서 몇 개월간 어머니 수발을 들었는데, 어머니의 인지능력이 아기 수준으로 같은 말을 수백 번 반복해 여동생과 매제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면서 "현실적으로 중증치매환자를 가정에서 보살피기 어려운 만큼, 국가가 나서서 사회보험체계 속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우리나라 치매관리사업의 문제점으로 치매환자에게만 집중된 현실을 지적한다.
대한치매학회가 치매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78%가 가족 간병으로 인해 직장생활에 지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7%는 직장을 그만뒀고, 51%는 근무시간을 줄였다고 각각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치매는 암과 같이 환자의 유병기간이 길어질 경우 그의 가족들은 부담감과 우울증 등을 겪어 결국 삶의 질을 떨어트리게 된다"면서 "가족 간호인의 심리적 부담과 돌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각종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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