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지난해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등 이용협박)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회사에서 직위해제 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그 후 피의자는 합의 종용 등을 담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스토킹 범죄 처벌법 혐의도 적용받고 있었다. 숨진 역무원은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당해왔고 끝내는 그 피의자 손에 죽임을 당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검찰에 접수된 스토킹 사건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에는 월평균 136건, 2022년 1분기엔 486건, 2분기엔 649건이 접수됐으며 긴급응급조치는 총 2725건, 잠정조치는 총 4638건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이며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에 대해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까지 가능한 단계를 말한다.
스토킹은 끔찍하고 심각한 범죄이다. 남자와 여자, 연예인과 팬 등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식시키고 사랑 표현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듯 결코 과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이 싫다는 표현을 명확히 했으면 그걸로 끝내야 하는 것이다.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했을 때는 남녀 간의 사랑을 보는 시각도 '정성이 부족해 그 사람과 연결이 안 된 거다' '열 번 찍어 안 넘어 가는 나무 없으니 계속 어필해라'라는 말들을 하며 주변에서 어느 정도(?) 스토킹을 부추기기도 했다.
현재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기관의 초기 개입이 어렵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나며 폭행, 살인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정치권과 사법부에서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천명하며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킹 범죄와 보복을 예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및 신속한 잠정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구속영장도 적극적으로 청구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력 범죄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스토킹 범죄는 싹부터 잘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범죄에 대한 형량 역시 높아져 피해자와 사회로부터 단절시킬 수 있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번 싫다면 싫은 겁니다. 이성희 뉴스디지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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