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을 범행에 가담시켜 귀금속을 훔치게 하고 이를 내다 판 일당이 최근 대전에서 검거됐다. 촉법소년들이 귀금속점에서 훔친 금품. |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범죄을 저질러 대전가정법원과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8일 대법원 통계연보를 통해 파악한 결과, 올해 7월까지 대전가정법원과 청주지법에 송치된 촉법소년 사건은 909건과 366건으로 총 1275건에 이른다.
이는 2019년 1년간 대전가정법원에 송치된 촉법소년 범죄사건 837건을 올해 7개월만에 넘긴 것이고, 청주지법에서는 2019년 378건에 육박할 수준까지 증가한 것이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청소년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대상을 말한다. 대신 소년법이 규정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특히, 촉법소년을 포함해 19세 미만 범죄소년을 재판하는 소년보호사건이 작년 대전가정법원과 청주지법에서 4149건 송치되고, 올해 7월까지 2893건이 이뤄졌다. 형사 공판 기준 작년 대전과 청주지법에 송치된 사건 2만623건에 비해서는 적지만, 법을 위반하는 소년사건이 적지 않은 것이다. 작년 소년보호사건 중에는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반복된 행위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통고된 우범소년 사건 103건이 포함됐다. 우범소년 처분제도는 명백한 범죄이지 않더라도 소년원 처분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또 구속된 소년이 구치소에서 성인과 분리돼 수용될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성인들에게 범죄수법을 배워 오히려 범죄에 익숙해지는 환경이 계속되고 있다.
대전 한 변호사는 "촉법소년의 성품과 행동을 개선시키기 위해 상한연령을 낮춰 형사법의 처벌을 받게 할 것이냐 아니면 소년법의 보호처분 여전히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것인지 사회에 묻고 있다"라며 "지금의 소년 사법제도가 법원에 오는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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