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농관원에서는 생산단계 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확 전 잔류농약 검사 실시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주 수확 기간인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벼 재배 필지에서 수확 10일 전 쯤에 시료를 채취한다. 잔류농약 검사는 지난해 320종에서 올해 463종으로 확대했다. 조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출하연기 등 조치로 시중 유통을 막으며, 해당 농산물 생산자에게 농약 안전 사용을 알리기 위해 담당 지자체에 통보한다.
충남농관원은 연중 안전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명절이나 김장철 등 농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조사를 강화하는 등 관리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민 충남 지원장은 "잔류농약 검사성분 확대와 잠정잔류허용기준 만료 등으로 국내 생산 농산물의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됐다"면서 "농업인께서는 관행적인 농약 오·남용으로 인한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로 기본직접지불금 감액, 출하연기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9년엔 경기 부천·김포지역 학교 급식에 농약을 사용한 쌀을 납품한 혐의를 받아 김포지역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2명이 구속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제보를 받고 임직원 휴대전화와 법인에 보관된 500만 원 상당의 농약을 압수해 조사를 벌였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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