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엽 변호사 |
최근 청소년에 의한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중학생이 편의점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 학생은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했다. 조사 결과, 그는 과거에도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만 13살 중학생이 무인상점을 털거나 자전거를 훔치는 등 10여 건의 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는가 하면 경기도 의정부시 경전철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집단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소년 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소년보호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재범률도 성인 범죄의 2배가 넘는다. 최근에는 이러한 촉법소년의 나이 제한을 악용하여 범죄를 일삼는 어린 소년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및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여론이 커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공약이 제시되기도 하였고, 국회에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법무부 역시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고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등 법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다.
반면 소년일수록 교화에 방점을 두어야 하고, 처벌 범위를 넓힌다고 범죄가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다는 반론이 있다. 인권위는 최근 소년범죄 연령별 현황을 들여다보면 16~18세 소년범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14세 미만 소년범의 비율은 전체 소년범죄의 0.1%에 불과하여 촉법소년 범죄의 증가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소년범에 대한 엄벌화 조치가 소년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8세 미만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범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까지 유기징역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존재한다고도 한다. 즉, 소년범죄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재범률이기에 소년범죄 예방정책을 재범방지 중심으로 강화하고 재범에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하는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육체적, 정신적 발달상태가 크게 좋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70년간 변함없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는 필요하다. 만 13세보다 대부분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만 12세까지의 기준이 어쩌면 우리나라의 교육체제에도 더 부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령 하향 문제는 소년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소년법의 입법 취지는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소년법 제1조)이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구금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촉법소년에 대하여 단순하게 강력한 처벌이나 구금,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통한 사회의 안전에 대하여만 주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소년범이 재범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기를 기대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교화 제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이 소년의 장래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다는 검증이 뒷받침될 때,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송승엽 법무법인 지원 P&P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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