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1부 백승엽 부장판사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A씨는 2021년 11월 6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서 대전 서구의 한 인도를 걸어가던 중 가로수 밑에 있던 길이 44㎝, 높이 12㎝ 크기의 경계석을 왕복 4차로 도로 쪽으로 던져, 비슷한 시각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을 지나던 20대 B씨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도로 위 경계석에 걸려 넘어지는 장면을 인근에서 지켜봤으나, 구조해 병원으로 옮기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분석한 CCTV 내용을 보면 오토바이 운행 속도 등에 비춰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거나 119에 전화하지 않았고, 예약하지도 않은 택시를 마치 예약 고객인 것처럼 타고 현장을 급히 이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9월 8일 대전지방검찰청과 함께 도로 위 경계석에 걸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을 방문해 위로하고 일부 피해회복을 지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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