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코에 구멍 내고 입닫은 의사… 적절한 후속 치료도 놓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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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코에 구멍 내고 입닫은 의사… 적절한 후속 치료도 놓쳐

대전 서구 이비인후과 50대 의사 A씨
수술 중 코속에 손가락 반마디 크기 천공
대전지법 2형사부 과실치상 등 벌금형 선고

  • 승인 2022-09-17 10:11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법1
코막힘과 비염 등을 호소하는 환자를 잘 못 수술해 코 속에 구멍을 내고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의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수사과정에서 과실을 솔직하게 인정한 부분이 참작됐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비인후과 의사 A(52)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9월 8일 선고했다. 앞서 2021년 3월 이뤄진 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부장판사)은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의 가납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대전 서구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던 중 2016년 7월 당시 18세인 환자 B씨를 상대로 비중격 교정술과 하비갑개 점막하 절제술을 시행했다. 대게 코막힘과 비염을 치료하는 수술로서, 비중격 교정술의 경우 수술 후 1~6.7% 정도로 환자에게 수술부위 부근에 천공 발생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의사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하비갑개 점막하 절제술을 시행할 때 수술부위에 과다한 출혈이 발생해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수술을 진행함으로써 콧속에 점막을 만드는 하비갑개를 과도하게 절개했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수술 부위에 새끼손가락 반 마디 크기의 구멍인 비중격 천공과 비내 유착이 발생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수술 후 부작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환자에게도 설명하지 않았다. 환자 B씨가 수술 후 10여 차례 병원을 찾아 잦은 코피와 코막힘 등으로 불편하다는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A씨는 천공이 발생했다는 사실조차 고지하지 않았다. 환자는 재수술 등 천공발생과 확장에 대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쳤고, 후유 장애로 인한 고통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A씨를 대리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과실을 솔직히 인정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비중격 천공은 통상적으로 발생률이 그다지 높지 않아 피고인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A씨 측은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배상하고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금전적으로나마 회복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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