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15일 대전시의회 제267회 복지환경위원회 표결 결과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해 논란. 해당 조례안의 공동 발의자로 그 자리에 있던 민경배 복지환경위원장과 안경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이름을 올렸기 때문.
이날 김 의원은 "본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인데 발언권도 주지 않고 표결에 부친 건 상당히 불편하고 잘못됐다"며 "조례안을 대전시민이 아닌 당론에 의해 결정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
이에 민경배 위원장은 "해당 조례안은 동료 의원의 발의를 존중해주는 의미에서 이름을 올린 것일 뿐"이라며 "서명을 했다고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젠더 갈등 소지 등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반박.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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