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선 14곳의 단위 농·축협과 산림조합 1곳 등 총 15곳에서 선거가 치러지는데, 추석 안부 메시지를 활용해 자신이 조합원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등 물밑경쟁이 포착된다.
18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내년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대전에서 단위 농협 13곳과 축협 1곳, 산림조합 1곳 등 총 15곳의 조합에서 수장을 선출한다.
자치구별로는 동구에선 동대전농협과 산내농협이, 중구에선 서대전농협과 대전원예농협이, 서구는 기성농협과 남대전농협, 대전축산농협, 서부농협이 대상이다. 유성구는 북대전농협과 유성농협, 진잠농협, 탄동농협이, 대덕구는 신탄진농협, 회덕농협 등이다.
대전 산림조합 1곳까지 합치면 총 15곳에서 경쟁이 벌어진다.
지역에선 현재까지 공식적인 출마에 나서는 인물은 없으나 물밑경쟁이 치열하다.
21일부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이전까지는 문자 등을 통해 자신의 경력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때문에 추석 명절 안부 메시지를 통해 자신이 해당 농협의 조합원임을 알리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 지역 농협의 후보군으로 분류되던 한 정치권 인사는 명절 당일 메시지를 통해 해당 조합의 조합원임을 밝히며 출마를 암시하기도 했다.
이에 질세라 현직이 있는 각 지역농협은 일손이 부족한 조합원의 농가를 찾아 봉사하는 등 '표밭일구기'가 한창이다. 대표적으론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 기부나 수혜를 입은 농가 지원 등이 있다. 여름엔 고령 어르신을 위한 삼계탕 봉사와 농기계, 예취기 등을 무상 수리하며 표심을 다잡기 위해 분주하다.
벌써부터 선거 분위기가 꿈틀대는 데는 조합장이 가진 권한 등이 막강해서다.
조합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조합장은 통상 1억원 가량의 연봉을 받는 것은 물론, 조합의 각종 사업과 예산, 임직원 인사권 등 조합운영 전반의 권한을 갖는다. 1·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진행되며 지역에서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는 이들이 생겨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본격적인 선거 열기는 10월께 시작될 전망이다. 지역의 한 농협 관계자는 "여러 곳에서 벌써 선거 열기가 조금씩 달아오르는 모양새"라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선거를 발표한 사람은 없으나 물밑경쟁이 계속되며 출마를 저울질하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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