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 중구의회 제244회 정례회 개회 모습 (사진=중구의회 제공) |
각 의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들어간다.
중구의회는 제244회 정례회에 들어갔다. 9월 29일까지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가 열렸는데 안건 상정에 앞서 김선옥 의원이 '탄소인지 예산제 도입 제안'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준비를 중구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며 "대전에선 대덕구가 탄소인지예산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역량 제고를 위해 '중구형 탄소인지예산제'의 도입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14일 유성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개회 모습. (사진=유성구의회 제공) |
특히 이날 유성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선 인미동 부의장이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개정을 촉구했다. 인 부의장은 "2019년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가 신설됐으나 수탁자 신청자격을 법인과 단체로 제한해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며 "개인을 수탁자 신청자격으로 포함시킨다면 민간위탁 경쟁자가 늘어 돌봄의 질 제고는 물론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환 의원 역시 '대전 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송강지구 단독주택용지는 주거 외 용도 전체면적의 40% 미만, 2층 이하로 규정돼 있어 건물 1층 근린생활시설 사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어 "단독주택용지 지하층의 용도제한과 관련된 기준을 '지하층은 주거 전용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로 변경하고 송강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허용용도를 현행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에서 '제1·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업무시설까지 확대하거나, 대지면적 1000㎡ 이상 필지를 준주거용지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미희 의원도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5분 발언에 나서기도 했다.
대덕구의회도 제9대 의회 첫 정례회를 열었다. 9월 29일까지 일반안건 33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대덕구의회 역시 회기 중 5분 발언을 통해 구정 관련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김홍태 의장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불요불급을 따져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민생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구민의 일상이 다시 평온해지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구의회는 15일, 서구의회는 16일에 첫 정례회를 열 계획이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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