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추진… "빠른 입법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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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추진… "빠른 입법화 절실"

14일 국민의힘 윤창현 주최 토론회서 한목소리
"법 추진 과정 의존,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실현"
각 부처 지원 분절돼 특구 사업 특화된 제정필요

  • 승인 2022-09-14 17:48
  • 수정 2022-09-14 19:49
  • 신문게재 2022-09-15 1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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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한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입법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다.

2021년 3월 대전 동구 정동과 중구 선화동이 도심융합특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현재 관련 사업은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실정이다. 지원 근거와 방안 등을 담은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서다.

14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주최로 열린 '대전 역세권, 선화지구 활력 회복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설명회'에선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최봉문 목원대 교수는 "법이 없는 특구를 지정해놓고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특구는 이게 처음인 것 같다"며 "이제 실현 여부는 법 추진 과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성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도심융합특구를 위한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나,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라며 "구심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종합적인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에 특화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범부처 차원의 사업임에도 각 부처의 지원이 분절돼 도심융합특구사업에 특화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용수 국민의힘 정책위 국토교통 전문위원은 "부처 간 사업의 실행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간 거버넌스가 미비하다"며 "각 부처의 지원 사업을 광역권 단위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거나, 도심융합특구에 편의 시설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윤창현 의원은 "사업계획 수립부터 예산확보,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각 부처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연계할 뿐 아니라 민간 참여를 조율할 체계를 마련할 기본법제가 더욱 완성도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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