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연 3.7%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15일부터 시행 조건과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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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연 3.7%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15일부터 시행 조건과 신청 방법은?

  • 승인 2022-09-14 16:41
  • 신문게재 2022-09-15 5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은행들사진
서민과 실소유자가 실행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변경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이 15일부터 시행된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한다. 안심전환대출이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1·2금융권에서 실행한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에서 4.0%(30년)이다. 만 39세 이하,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10년)에서 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시세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이 가능하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 최대 2억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창구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이 취급한 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 신청·접수해야 한다. 그밖에 은행과 2금융권에서 취급한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접수하면 된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청일이 분산돼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주택 가격 구간 및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다. 주택 가격 시가 3억원 이하는 15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4억원 이하는 10월 6일부터 17일까지다.

주택 가격 시가 3억원 이하는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는 15일과 22일, '5'와 '0'은 16일과 23일에 신청하도록 하는 등 나눠 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최종 지원자는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저가 순으로 선정된다. 회차별로 누적 신청 및 접수 물량이 25조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되는 방식이다. 가령, 1회차(9월 15~30일) 신청 및 접수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2회차(10월 6~17일) 신청 절차 없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하게 된다. 1회차에 신청 및 접수 물량이 25조원에 미달하면 2회차에서 주택 가격을 높여가며 진행하게 된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받게 될 경우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및 심사가 끝난 뒤 대출 실행은 영업점에서 이뤄진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에서 신청 및 심사한 경우 기존 대출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가 신청 및 심사한 경우 13개 시중 및 지방은행 영업점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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