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13일 지난 100일간 진행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52·준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가해자 장모(25) 중사 등 총 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먼저, 성추행 사건 후부터 사망 전까지 이 중사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직속 상사 3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김모(44) 대대장은 지난해 3월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조치됐다는 허위사실을 보고한 혐의이고, 김모(29) 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해자인 장 중사는 자신이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부대 동료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가 확인돼 추가 기소됐다. 장 중사는 강제추행 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6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특검은 또 장 중사의 구속수사 필요성 등의 검토를 소홀히 하고 휴가 등을 이유로 이 중사의 조사 일정을 지연한 박모(29) 군검사를 직무유기·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보고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정모(45) 중령도 재판에 넘겼는데, 이 중사가 부부 사이 문제 때문에 극단 선택을 한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기자들에게 전달하고 수사 정보인 이 중사의 통화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초동 수사부실 의혹의 핵심으로 꼽혔던 전익수 실장에 대해서는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한 일부 수사 개입만 밝혀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전 실장 측은 "특검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기소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안미영 특검은 "성폭력 피해자의 두려움과 고통을 외면하고 설 자리마저 주지 않는 군대 내 그릇된 문화와 낡은 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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