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신속한 사건처리 통한 법원 신뢰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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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신속한 사건처리 통한 법원 신뢰회복을"

13일 제8회 법원의날 기념식서 강조
대전지법 형사공판 구속피고인 사건 처리 125.9일
회생법원 전국 확대·가정복원 복지기능도 추진

  • 승인 2022-09-13 16:35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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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2022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열린 제8회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국민의 법원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가정법원에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회생법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개최된 법원의 날 기념사를 통해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 효과로 민사합의부에서의 재판 지연 현상은 차츰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라며 "기간 기일이 지정되지 않거나 기일이 지체되는 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부 구성원이 협력하고 사건 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하고 충실한 사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법원에 대한 신뢰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문제가 제기된 사건 지연에 따른 국민의 피로감이 적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1년 9월 발간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대전지법의 2020년 형사공판 1심 합의부의 구속 피고인 사건 처리 기간은 기소된 이후 125.9일, 불구속 피고인은 180.4일이 평균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4~6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재판 지연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다.

김 대법원장은 또 가정법원의 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종합 지원 기구를 설치하고, 회생법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지원 기구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라며 "재정적 위기에 처한 기업과 국민, 도산 관련 사법서비스의 지역 편차 극복을 위해 회생법원을 전국에 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법원의 날은 한국이 광복 후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1948년 9월 13일을 기념하는 날이며, 2015년부터 기념행사를 열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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