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5-3부(재판장 우성엽)는 국내 주류유통사 A가 중국 백주 제조사인 '산동 옌타이 와이너리 컴퍼니(이하 산동 옌타이)'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2022년 5월 26일 기각했다.
산동 옌타이는 중국 산둥성 연태시에서 알코올 도수 34도 또는 38도의 증류식 백주를 제조하는 곳으로 2003년부터 대전에 본사를 둔 B무역을 통해 국내에 소개됐다. 대전 B무역은 상동 옌타이의 백주를 연태고량주라는 이름으로 독점적으로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소주와 맥주뿐이던 국내 요식업계에서 연태고량주의 인기가 높아지자 다른 무역업체들도 중국의 다른 제조사들로부터 백주를 수입해 '연태고량주'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기 시작해 갈등을 빚었다. 산동 옌타이는 연태고량이라는 이름으로 상표출원을 신청해 중국 지명임에도 식별력 있는 것으로 판단돼 2020년 10월 상표 등록을 마쳤으나, 이에 대해 A사가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제기하고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결과는 청구 기각과 원고 패소가 결정됐다. 대전 B무역사 매출액 기준 연태고량주 국내 시장 규모는 2019년 199억원대로 성장했다.
우성엽 재판장은 "연태고량주는 국내에서 B사에 의해 2003년경부터 독점적으로 수입돼 현재까지 약 19년 동안 판매돼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른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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