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열리는 대전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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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열리는 대전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설명회

14일 오후 동구청 대강당… 대전역세권·선화지구 등 도심융합특구 추진 현황 공유
이장우 시장과 박희조 동구청장, 김광신 중구청장, 윤창현 국회의원 참석

  • 승인 2022-09-13 10:30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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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선정된 대전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주민설명회가 이제야 열린다.

대전시와 동구청, 중구청은 14일 오후 동구청 대강당에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인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설명회로, 이장우 대전시장과 박희조 동구청장, 김광신 중구청장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는 대전을 비롯해 광역시 5곳의 도심을 특구로 지정하고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과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전의 도심융합특구는 대전역세권과 선화구역(옛 충남도청사 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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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도심융합특구 추진상황 보고 후 국토연구원 서민호 연구위원이 '대전 도심융합특구의 필요성'을, 윤창현 의원이 '특별법 입법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최봉문 목원대 교수와 김예성 국회 입법조사관, 동구 주민대표 2명, 중구 주민대표 1명 등 5명이 토론자로 나선다.



대전시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내실있게 보완하고 대전역과 옛 충남도청사, 그 두 곳을 연결하는 중앙로를 중심으로 도심융합특구의 청사진을 완성할 예정"이라며 "도심융합특구로 변화될 대전시정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특히 동구와 중구민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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