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런 사례를 적잖게 만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주민들은 A씨와 같은 분들을 빨리 입원시키라고 성화지만 법적으로 어렵다. 자기결정권 때문이다. 치매국가책임제, 통합돌봄이 강화되는 국가 돌봄체계에서 드러나 있는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도 이런 사례를 만나면 매일 찾아가서 생존을 확인하고 간곡하게 부탁하며 설득하는 일 말고는 할 수가 없다. 이로 인해 사각지대에 있는 이용자를 만나는 사회복지사는 많은 허탈감과 공허함을 느낀다. 실천 현장에서 이런 사례에 대처하기 위해 보호 입원과 관련이 있는 의료기관, 공공기관, 경찰, 소방, 민간 사회복지사등 관계기관들이 모여 논의해 보지만 자칫 잘못하면 사례를 맡은 담당자가 당사자의 인권이나 의료법을 침해하여 처벌받을 수 있기에 모두 난색을 보인다.
이러한 사례는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독거 가구가 많아짐에 따라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대응책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료법이 개정된 2017년 이후로 5년 동안 한국은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코로나를 겪으며 사회는 격변했다. 대전 중구의 고령화 비율은 2017년 16%(고령화 사회)에서 2022년 현재 20.9%(초고령사회)로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 됐다.
여러 정책으로 인한 사업들이 혼재된 시기이다. 이럴 때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현장의 일선 사회복지사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여러 직능단체와 지방자치단체들도 많이 묻고 듣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김석겸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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