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 나왔는데 수사기록이 없다… 2003년 현금수송차 절도사건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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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나왔는데 수사기록이 없다… 2003년 현금수송차 절도사건 '난제'

은행 권총 강도살인 피의자 이승만
2003년 1월 현금수송차 훔쳤다 자백
공소시효 완성때 수사기록도 폐기돼
관리 미제사건 등록 시 25년 보존가능

  • 승인 2022-09-13 08:23
  • 신문게재 2022-09-13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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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이 2003년 1월 대전 현금수송차 도난사건을 추가 자백했으나, 당시 경찰의 사건기록은 공소시효 완성되면서 폐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중도일보DB)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승만이 미제로 남았던 현금수송차량 탈취사건을 추가로 자백했으나 이에대한 수사기록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시효가 완성됐어도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건은 관리 미제사건으로 등록해 최장 25년까지 기록을 보존할 수 있으나 2003년 4억7000만원 도난 사건은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1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승만(52)과 이정학(51)을 조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3부는 이들의 강도살인 혐의를 뒷받침할 직접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범행에 사용한 권총을 분해해 버렸다는 주장을 검증하고, 현장에서 훔친 3억원의 사용처를 파악해 제3의 공범이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수사기간 연장을 최대한 활용해 강도살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오는 20일께 기소해 그때부터는 공소유지에 주력할 전망이다.

그러나 피의자 이승만이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한 2003년 1월 대전 은행동 밀라노21 현금수송차량 절도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현금수송차량 탈취사건은 공소시효가 2008년 완료돼 법원으로부터 유·무죄의 판단을 받을 수 없고, 관련 사건기록도 경찰로부터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전경찰은 두 피의자를 강도살인 혐의로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할 때 2001년 국민은행 현금 3억원 강도살인 사건의 수사기록은 모두 이관했으나, 2003년 현금수송차 도난사건의 기록은 이미 폐기된 상태여서 검찰에 제공하지 못했다. 경찰청 범죄수사 규칙에 따르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수사기록은 준영구 보전대상이 되지만,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일반 사건은 공소시효 완성 때까지 수사기록을 보관 후 폐기한다. 다만,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일반 사건 중에서 관리 미제사건으로 별도로 등록하면 사건기록을 최장 25년까지 보존할 수 있으나 대전 현금수송차량 절도사건에 대해서는 미제사건으로 등록해 수사기록을 보관하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따라 2003년 1월 22일 현금 4억7000만원이 담긴 현금수송차량이 대전시내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사건을 비롯해 동일범으로 추정되는 2003년 9월 26일 발생한 대전 태평동 7억5000만원 현금수송차량 절도 사건의 문서와 사진 등 사건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사건기록은 공소시효 완성될 때까지 보존하도록 되어 있고, 피해자 사망이나 내란·외환의 예외적 경우에 영구보전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수사관 다수가 현직 경찰로 재직 중이어서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기소가 이뤄진 후 현금수송차량 도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해 진범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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