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도 담배판매업소 간 제한거리 100m로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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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도 담배판매업소 간 제한거리 100m로 확대되나

5개 자치구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기준 모색 공동 연구용역
대전 편의점 업계, "편의점 과다출점 등 해소 위해 필요해"
재산권 침해 등 조정 과정에서 부작용 발생할 수 있단 우려도

  • 승인 2022-09-12 11:32
  • 수정 2022-09-12 12:30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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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의 담배 판매업소 제한 거리가 50m에서 100m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8일까지 취재결과 올해 8월 말부터 대전의 5개 자치구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모색 공동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전 편의점 업계가 2018년부터 담배 소매인 지정 업소 간 거리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인데, 현재 담배판매업소 간 거리 기준은 5개 구 모두 50m로 제한하고 있다.

지역 편의점 업계는 편의점 과다 출점으로 경쟁이 심각하며 매출 하락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이 악화돼 거리 제한을 100m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편종만 대전편의점연합회장은 "편의점 전체 매출 중 담배 매출이 40%를 차지 한다"며 "어느 동네가 매출이 잘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면 100m도 안 되는 곳에 편의점들이 무분별하게 생겨 거리 제한이 필요하다. 편의점 본사마다 무리하게 업체 수를 늘리고 있는데, 점주들은 매출이 떨어지고 월세와 인건비, 전기세 등으로 알바보다도 가져가는 돈이 적다"고 토로했다.



이미 2016년부터 서울에서는 서초구를 비롯해 모든 자치구가 담배소매인 지정 업소 간 거리 기준을 100m로 확대했고 인천 서구도 올해 100m로 기준을 상향한 바 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100m로 기준을 확대했을 때 조정하는 과정에서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 시 편의점뿐만 아니라 슈퍼 등 담배를 판매하는 모든 업소에 적용된다. 타 지자체의 경우 5년간의 유예기간을 줘 대전시도 검토 중이지만, 조정 대상이 된 기존 업주나 건물 소유주, 창업 예정자들의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대전 자치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용역을 진행하겠단 입장이다.

모 자치구 관계자는 "편의점 업주들의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100m로 확대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길 수 있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의 입장"이라며 "이미 몇십 년간 50m로 정착해 왔는데 100m로 바로 변경하긴 쉽지 않다. 장단점을 잘 살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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