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여러 차례 심의 기간 단축 등을 위한 방안을 발표해왔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데다, 실제 심의와 절차 등을 거치는 현장 곳곳에서는 여전히 상당 부분을 민간에 떠넘기는 소극적이고 답답한 행정 관행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장우 시장’의 대책이 통할지 주목된다.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해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심의기간 단축과 심의절차를 간소화해 9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사전심의제도 폐지와 심의도서 20% 감축, 심의 결과 3일 이내 통보 등 세 가지다.
우선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했다. 본 심의를 하기도 전에 미리 심의하는 절차로, 모 건설사 임원은 “사전심의제도는 중복 심의에 불과했다. 이 기간 우리만 시간적·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불필요했다.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면서 심의 기간이 최대 21일까지 단축했다는 게 대전시의 설명이다. 최대 9개월이 소요된 개별 심의기간을 ‘통합심의’를 통해 2개월로 단축했고 사전심의제도까지 폐지해 21일까지 줄였다는 것이다. 사업자가 관계부서에 상담·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2일 이내 처리하도록 개정했다고도 강조했다.
무리하게 부담을 주던 심의도서도 간소화한다. 심의도서 작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불필요한 도서를 제외하면 사업자에게 요구하던 심의도서를 20% 감축할 수 있다는 게 대전시의 얘기다. 중견 건설사 대표는 “공공이 맡을 수 있는 부분까지 민간에 떠넘길 정도로 과도하게 요구했던 것 중의 하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심의 결과도 3일 이내에 통보하고 5일 이내 대전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개정했다.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대전시는 세 가지 대책과 관련,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절차 지연과 무리한 심의도서 요구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금융 비용 증가 등 불만족 요인을 줄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건설업계는 기대하는 동시에 실제 현장(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이뤄지는지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전의 모 건설사 대표는 “정작 업무를 맡은 도시주택국 내에 있는 과(課))끼리도 서로 공문을 떠넘길 정도로 칸막이가 높아 절차가 지연되는 게 현실”이라며 “전국 건설업계에서도 대전은 사업하기 어려워 기피하는 곳으로 꼽히는데,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한다면 대전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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