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위조지폐 제조 및 사용 혐의로 기소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의 진술과 다르게 경찰조서가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중도일보DB,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재판장)는 2일 5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2020년 4월 22일 청주시 육거리시장에서 지폐 1매당 20%씩 손으로 찢어내 재조합하는 방식으로 위조한 지폐를 물건 대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함경북도 나선에서 태어나 8살 때인 1997년 북한을 벗어나 2010년 4월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다. 5만원권 지폐를 복사해 홀로그램을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지폐를 행사한 혐의로 2018년 5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가석방 후 2020년 4월 22일 청주 육거리시장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를 또다시 사용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이때 위조지폐 55매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돼 징역 3년을 선고돼 구속수감됐다.
김씨가 수감된 직후인 2020년 12월 모 은행에 입금된 5만원권 위조지폐에서 김씨의 지문 등이 발견되면서 앞서 선고된 사건과 별개로 추가 기소됐다. 경찰의 수사를 바탕으로 검찰은 앞서 밝혀지지 않은 김씨의 위조지폐 행사 건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밝혔고, 피고 김씨는 2020년 4월 22일 육거리시장에서 위조지폐 사용하다 적발돼 도주하던 중 도로에 흘린 것일 뿐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해 증거능력을 상실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증거는 달리 존재하지 않는다며 은행에 입금된 위조지폐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김씨가 이 사건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되었는데 법원은 이를 경찰수사관이 피고인의 진술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로 보았다. 경찰수사관은 2021년 3월과 4월 두 차례 피고인을 조사할 때 '영치금을 넣어주겠다. 이 사건은 별 것 아니다'라고 회유했고, 실제로 3만원 영치금을 넣어주는 등 '위조지폐를 잃어버렸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다르게 조서를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나상훈 재판장은 "위조지폐에서 피고인의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불상자의 지문도 검출되어 피고인이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며 "경찰수사관은 피고인을 회유하면서 피고인이 진술한 바와 다르게 조서를 기재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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