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서산지원이 지하 전력구 공사장에서 지하수를 적법한 오염방지시설 없이 방출한 사업자와 현장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래픽은 사건 흐름도. |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한국전력이 발주한 충남 당진 부곡산단 전력구 공사를 맡은 A기업과 현장소장 B씨에게 물환경보전법 위반죄를 물어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기업과 B 현장소장은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전기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전력구 공사를 맡아 진행하던 중 다량의 지하수가 유출되는 상황에서 이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무단 방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해당 사업자가 부유물질 등 오염물질이 섞인 지하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경유해 방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제박스 형태의 미신고 시설을 단순 경유시키는 방식으로 무단방류했다고 판단했다. 당진시는 이 같은 폐수 무단방출을 이유로 A기업에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A기업은 행정처분이 부당해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당진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기업은 철제박스로 만든 침사조를 통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맑은 물만 배출했음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소송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이에대해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행위는 배출농도에 관계없이 금지되고, 수질오염방지시설은 허가나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 A기업은 이를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재판부는 8월 30일 선고를 통해 "모든 수질오염물질은 허가 또는 신고된 방지시설을 통해 처리 후 배출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A기업과 현장 관리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A기업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사건의 행정소송에도 검찰의 수사결과 자료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행정소송에서도 당진시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라며 "선례가 없는 환경사건의 법리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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