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 공개 등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9월 유성구 자신의 집에서 트위터 계정 광고글을 통해 유사 성행위 내용이 담긴 아동 성착취물 1705건을 구매하고 일부를 시청하고 그해 12월까지 휴대폰에 보관한 혐의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음란물을 단순히 다운로드 방식으로 소지하거나 시청 시에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A 씨는 변호인을 통해 "영상 중 일부만 시청하고 대학교 학업이 바빠서 영상을 삭제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10월 21일 오후 2시에 피의자에게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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