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의 기획수사에서 적발된 업체. |
기획단속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민이 축산물을 많이 구입하는 중대형 마트의 식육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축산물 검사 미실시 2건, 무표시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 1건,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보관·판매 1건, 유통기한 임의 연장 1건, 냉장 축산물 냉동 보관 1건 등 총 6건이다.
A 업체는 직접 생산한 양념육에 대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사를 9개월에 1회 이상 진행해야 하지만, 마트 개소 이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냉장·냉동실에 식육의 종류와 부위명, 제조 일자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무표시 제품 32.5㎏을 영업장 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B 업체는 자체 생산한 축산물의 가공기준과 성분규격 검사 미실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판매하다가 적발됐다. C 업체는 유통기한 10일로 정해진 한우 갈비를 가공·포장해 유통기한을 45일로 임의 연장해 판매했고, D 업체는 냉장 삼겹살 50.1㎏을 폐기 표기 없이 냉장 보관하다 단속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의 부정·불량 축산물은 모두 현지 봉인해 압류했고,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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