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광장] 자식에게 재산을 다 준 후 쫓겨났다?!… ‘현대판 고려장’ 당하지 않으려면

  • 오피니언
  • 목요광장

[목요광장] 자식에게 재산을 다 준 후 쫓겨났다?!… ‘현대판 고려장’ 당하지 않으려면

최린아 법률사무소 혜결 변호사(형사법·가사법 전문변호사)

  • 승인 2022-09-07 08:22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최린아
최린아 변호사
얼마 전 자신이 딸에게 사준 집에서 딸과 같이 살다가 쫓겨난 할머니의 사연이 TV에서 방영돼 많은 사람의 공분을 샀다. 80대 A 씨는 과거 동대문에서 유명 제화업체를 운영해 큰돈을 벌었고, 큰딸과 아들에게 수십억짜리 건물 한 채, 막내딸에게 월세 6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고시텔을 물려줬다.

그런데 아들과 막내딸이 재산 문제로 싸웠고 A 씨가 고시텔 소유권을 아들에게 넘겨주면서 막내딸과 사이에 갈등이 커져 막내딸로부터 버림을 받기에 이른 것이었다.

방송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자식이 어찌 낳아준 부모를 버릴 수가 있냐"는 탄식부터 "나는 절대로 죽을 때까지 재산을 나눠주지 않겠다"는 다짐, "너무 일부 자녀에게 치우치게 재산을 나눠준 노모가 잘못이다"라는 평가까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녀들로부터 버림받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중에는 위 방송 사례처럼 상당한 재산을 가졌었음에도 자녀에게 재산을 모두 나눠준 후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성년의 자녀가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지만, 단순히 도덕의 문제만은 아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처럼 우리 민법과 형법에서는 성년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민법에 따르면 부모와 성년의 자녀 사이에는 상호 부양의무가 있다. 한쪽이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부양의 의무가 발생한다. 이러한 부양의무는 2차적 부양의무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고려해 기존의 생활수준을 희생하지 않고 여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만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이는 부부간, 부모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처럼 부양능력이 부족해도 부족한 범위 내에서 부양(콩 한 쪽도 나누어 먹어야 하는 관계)을 해야 하는 1차적 부양의무와 다르다.

따라서 성년의 자녀가 자신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라면 낳아주신 부모라 하더라도 부양의무 이행을 구할 수 없다. 그러나 자녀가 충분한 경제적 자력을 갖춘 경우라면 부모는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등 부양의무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형법상으로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에 대해 보호할 의무를 인정해 직계존속을 유기한 경우에는 존속유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한다. 신분관계를 고려해 일반 유기죄보다 가중해 처벌한다. 다만, 형법상의 보호의무는 모든 상황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노유(늙거나 어린 것),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경우 즉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다. 경제적 궁핍으로 금전적 지원이 필요한데 외면했다고 해서 존속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형법상 존속유기죄는 고의가 있어야 인정되므로 수년간 연락이 두절돼 부모가 부조를 요하는 상태였는지도 알지 못했다면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방송 사례와 같은 경우라면 막내딸이 80대의 노모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의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 노모를 들어가지 못하게 해 생존에 필요한 주거 환경을 의도적으로 박탈했다는 점에서 존속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막내딸은 노모가 사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이므로 민법상 부양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다.

'현대판 고려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전에 재산을 전혀 물려주지 않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상속세 절세 등을 위해 생전에 증여를 한다면 "부모와 같은 집에서 동거하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 부양료로 월 얼마를 지급한다. 부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등의 구체적 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이 불효하고 나 몰라라 해도 이러한 조건을 붙여 증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소 정 없어 보일지 몰라도 '내 아들, 내 딸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더라도 유비무환인 법이다.

/최린아 법률사무소 혜결 변호사(형사법·가사법 전문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고교 당일 급식파업에 학생 단축수업 '파장'
  2. 대전 오월드서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작업자 추락해 사망
  3. 열악했던 대전 여성노숙인 쉼터…지원 손길로 '확 달라졌다'
  4. "뿌리부터 첨단산업까지… 지역과 함께 혁신·성장하는 대학"
  5. 대전 중구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신규 선정 '중구가 대학, 온마을이 캠퍼스'
  1. 대전교사들 "학교 CCTV 의무화, 사건 예방에 도움 안돼" 의무화 입법에 반발
  2. 계룡산성 道지정문화재 등록 5년째 '보류'…성벽과 기와 무너지고 흩어져
  3. 대전 금고동 주민들 "매립장·하수처리 공사장 먼지에 농사 망칠판" 호소
  4. 사랑의 재활용 나눔장터 ‘북적북적’
  5. 대전시의원 후보자 3인 ‘저를 뽑아주세요’

헤드라인 뉴스


[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

[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

"탄핵정국 속 두 쪽으로 갈라진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4·2 재보궐선거 본 투표 당일인 2일 시의원을 뽑는 대전 유성구 주민에게선 사뭇 비장함이 느껴졌다. '민주주의의 꽃' 선거를 통해 주권재민(主權在民) 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발현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저마다 투표소로 향한 것이다. 오전 10시에 방문한 유성구제2선거구의 온천2동 제6투표소 대전어은중학교는 다소 한산한 풍경이었다. 투표 시작 후 4시간이 흘렀지만 누적 투표수는 고작 200표 남짓에 불과했다. 낮은 투표율을 짐..

`눈덩이 가계 빚` 1인당 가계 빚 9600만 원 육박
'눈덩이 가계 빚' 1인당 가계 빚 9600만 원 육박

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약 9500여 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40대 차주의 평균 대출 잔액은 1억 1073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553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12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1인당 대출 잔액은 지난 2023년 2분기 말(9332만 원) 이후 6분기 연속 증가했다. 1년 전인 2..

요즘 뜨는 대전 역주행 핫플레이스는 어디?... 동구 가오중, 시청역6번출구 등
요즘 뜨는 대전 역주행 핫플레이스는 어디?... 동구 가오중, 시청역6번출구 등

숨겨진 명곡이 재조명 받는다. 1990년대 옷 스타일도 다시금 유행이 돌아오기도 한다. 이를 이른바 '역주행'이라 한다. 단순히 음악과 옷에 국한되지 않는다. 상권은 침체된 분위기를 되살려 재차 살아난다. 신규 분양이 되며 세대 수 상승에 인구가 늘기도 하고, 옛 정취와 향수가 소비자를 끌어모으기도 한다. 원도심과 신도시 경계를 가리지 않는다. 다시금 상권이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는 역주행 상권이 지역에서 다시금 뜨고 있다. 여러 업종이 새롭게 생기고, 뒤섞여 소비자를 불러 모으며 재차 발전한다. 이미 유명한 상권은 자영업자에게 비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친구들과 즐거운 숲 체험 친구들과 즐거운 숲 체험

  • 한산한 투표소 한산한 투표소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 ‘파면VS복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 ‘파면VS복귀’

  • 대전시의원 후보자 3인 ‘저를 뽑아주세요’ 대전시의원 후보자 3인 ‘저를 뽑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