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인력 기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장애인들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장에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장애 유형별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에 관한 기준은 각 장애 정도의 하한 기준임을 명시하는 등 장애 정도 해석에 관한 모호함을 해소했다.
또한 장애인재활상담사도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확대함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 분야의 서비스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
이밖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란을 신설하고,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민원 서식을 개정해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장애인들이 좀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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