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과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6시 35분께 둔산동의 한 지하차도에서 앞서 계단을 오르는 B(30)씨의 치마 아래서 휴대폰을 촬영한 혐의다. A씨의 휴대폰에는 지난해 3월부터 대전지역 지하차도를 오가며 계단을 오르는 여성을 촬영한 영상 117건이 확인됐다. 법원은 영상이 담긴 A씨의 휴대폰에 대해서도 몰수처분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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