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종합병원 개설자이자 원장으로 재직할 때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238만원 추징의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에 1689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병원 재무팀장 B씨에게 의료기기 구입대금의 5~7%를 현금으로 돌려 받도록 지시해 114차례 총 2238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이 진행한 1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기소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2017년 1월부터는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2형사부 항소심에서는 피고 A씨가 2016년 12월 병원 토지와 건물을 매도해 그때부터 경영에 관여할 수 없었고, 병원 운영에서 배제된 피고에게 리베이트를 전달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2017년 이후 리베이트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A씨에게 리베이트를 전달한 재무팀장 B씨는 원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현 병원장 측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병원 개설자 명의변경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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