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대전교도소에서 탈주를 시도해 실제로 수용공간에서 20m 벗어난 곳에서 검거된 정모(32)씨를 도주미수 혐의로 징역 3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이 확정돼 대전교도소에 수용된 5월 19일 오후 10시 30분께 가족접견수용실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어 탈출했다. 그는 교도소 수용된 직후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격리 차원에서 수형자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가족접견수용실에 임시로 구금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복도 조명을 끄고 이불을 둥그렇게 말아 사람이 누워있는 것처럼 위장한 뒤 모기장을 찢은 구멍으로 수용실에서 빠져나와 20m 떨어진 변전실까지 도망했다. 그러나 곧바로 추적한 교도관에 곧바로 검거돼 교도소 밖으로 나가지는 못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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