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8개 요양기관 명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공표된 요양 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곳이다.
공표된 8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8억 876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충청권에서는 한 곳의 병원이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진천에 위치한 A의원은 환자의 입·내원(내방)일수를 속이고, 미실시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적발됐다.
복지부는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최고 1년 이내 업무를 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거짓청구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법 및 약사법상 면허자격을 정지하고 형사고발(사기죄) 및 명단공표 등의 추가 제재도 가한다.
또한 요양기관 명칭·주소·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위반행위·행정처분내용 등을 6개월간 공표한다.
이상희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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