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덕구, 제1호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지정 모습 (사진=대덕구청 제공) |
아파트 거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입주민 스스로 금연문화를 실천하는 것에 의의를 뒀다. 단속보다는 홍보와 계도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3개월간의 주민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덕구는 입주민의 금연 활성화를 위해 관리사무소와 연계해 금연을 원하는 주민들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체계적인 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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