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코로나19 최대 집단감염 구상금 소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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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코로나19 최대 집단감염 구상금 소송 시작

국민건강보험공단 IM선교회 상대 2억원 소송
대전지법 제11민사부 31일 첫 변론기일

  • 승인 2022-08-29 16:01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법1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방역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를 전파시킨 책임을 물어 IM선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31일 오후 304호 법정에서 갖는다. 2021년 1월 하루새 125명의 집단감염을 일으킨 시설에 대해 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 2억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지역에서 첫 구상금 소송으로 주목된다. 방역지침 위반으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중 우선 각각 2억원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구상금 청구 소장을 지난해 접수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소송은 2021년 7월 소장이 접수된 이후 1년만에 잡힌 변론기일로서 당시 집합금지명령을 어겨 합숙생활에 따른 집단감염이라는 주장과 높은 감염력에 의한 불가피한 감염확산이었다는 주장이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IM선교회가 대전에서 운영하던 기숙형 비인가 시설인 IEM국제학교에서 2021년 1월 24일 125명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대전에서만 176명이 확진된 바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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