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여운철변호사, 유지은변호사, 채수종소방본부장, 박상준 손해사정사, 전혜정 손해사정사. |
위촉된 위원들은 변호사 2명, 소방행정 분야 교수 2명, 손해사정사 3명 등 외부 전문가 7명과 소방공무원 등이다.
위원들은 소방대원의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피해 시민이 보상을 청구할 경우, 그에 대한 심의·평가·조정·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대전소방본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6월 중구 문화동 아파트 화재 진압과정에서 소방호스에 의해 주차된 승용차 긁힘 사고에 대해 보상을 결정하는 등 시민권익 보호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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