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백화점과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9월 16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되고 시와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나선다.
주요 점검은 음식료 품류, 잡화류 등 단위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종합제품의 포장 횟수, 제품 크기에 비례한 포장공간 비율,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 미표시와 거짓 표시다.
대전시는 포장 횟수 및 포장공간비율 등의 초과가 예상되면 제조자 등 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 기준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설 명절 기간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통해 과대포장 4건, 분리배출표시 위반 16건을 적발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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