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근로자 계약기간 지침 두고 지자체·복지계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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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근로자 계약기간 지침 두고 지자체·복지계 '혼란'

수행기관 수탁기간과 근로자 계약기간 동일 설정 지침
지자체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적용 어려워"
수행기관 무기계약직 전환 우려…복지부 "해당사업 적용 x"

  • 승인 2022-08-28 11:19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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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근로자 계약 기간 지침을 두고 자치구와 노인복지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행기관의 수탁기간과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란 것인데, 지침 기준이 모호한 데다 근로자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6일 취재 결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을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다. 국비 매칭 사업으로 각 시·군·구에서 서비스 수행기관을 선정해 위탁하고 해당 수행기관이 근로자를 채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의 경우 보통 수행기관이 수탁하는 기간은 2~3년인 반면 근로자 계약 기간은 1년 단위다. 이에 복지부가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최근 수행기관의 사업 수탁 기간과 근로자 계약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자체에 전달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지자체가 적용을 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8월 26일 민선 8기 첫 시·구협력회의가 열린 가운데 서구에서 관련 안건을 제출해 시장과 5개 자치구청장들의 서면 협의가 이뤄졌다.

서구 관계자는 "지역별로 수행기관의 위탁 기간도 다른데, 지침에 현실적으로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모호한 부분이 있어 복지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건의했다. 복지부 의견과 수행기관, 서비스 종사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행기관인 노인복지계와 노동계의 상반된 입장도 지자체의 우려 사항 중 하나다.

문제가 없다는 노동계와 달리 복지계에선 법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상당히 부담스럽단 입장이다. 대전의 한 노인복지시설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면접을 통해 채용되긴 하지만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아 사실상 검증되지 않은 분들"이라며 "어떤 문제를 일으켜도 자를 수 없는 상황이 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려와 달리 해당 사업의 경우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외적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은 무기계약직 전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 사업도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보지 않고 사업량이 축소되거나 근무 행태가 부적절하다면 수행기관에서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침의 명확한 기준 요청에 대해선 "현장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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