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임금피크제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내일] 임금피크제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

김영록 노무사

  • 승인 2022-08-28 08:20
  • 수정 2022-08-28 11:04
  • 신문게재 2022-08-29 1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123
김영록 노무사
2022년 5월 26일 대법원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대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 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 등에서 차별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무효로 판결하며 제시한 근거는 위 법령은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것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무효에 해당하는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며 그 판단 기준을 설명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판결이 정당한지는 아직도 공감이 크게 가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순수의 연봉제, 성과에 연동한 급여체계가 구축돼 있다기보단 아직도 대다수 회사와 연구소, 공공기관 등에서는 외관은 연봉제, 성과연봉제 등을 갖추었을지 모르지만, 그 실제를 보면 연공에 기초한 급여체계가 유지·운영하는 것이 현실이다. 젊은 직원들의 경우 실제로 일을 더 많이 하고 보직을 수행해도 연공에 기초해 설계된 급여체계에서 낮은 급여를 받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연령에 의한 차별이 아닌가? 물론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입직원들과 비교하자는 것은 아니다. 어느 기업이든 그 핵심은 30대 후반부터 50대 중반이 주축을 이루는 것이 현실이지만 50대 후반의 직원들에 비해서는 급여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나 공공기관이나 정부, 지자체에서 출연한 기관들은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기관들은 매년 특출난 성과를 보여주기란 쉽지 않기에 보수체계가 근속기간에 따라 자동승급하는 형태로 구성될 수밖에 없고 근속에 따른 승급은 연령에 기초하는 것을 일체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거기에다 매년 정부에서 정하는 임금인상률이 추가로 적용돼 급여가 인상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또한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에 해당한다. 그렇다 보니 보직을 맡지 않고 일반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상당한 임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동일한 업무를 신입직원이 하면 기관 내 초봉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일반 사기업도 기업체 운영에 있어 연공의 요소를 일체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고위직인 임원까지 승진하는 것은 특출난 성과가 있거나 조직 내에서 특별함을 인정받아야 하는 등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근속기간이 일정 기간 충족되고 그 기간 동안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차장이나 부장까지는 승진되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리고 사기업은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젊고 능력 있는 직원들에 의해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년을 유지해주면서 일정한 연령 도래 시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단순히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고 볼 수 있을까?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 시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도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 취업규칙으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도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최소한 그 사업장 내에서는 그와 같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는 합리적이다라는 그 조직 내에서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별도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단순히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영록 노무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학대 마음 상처는 나았을까… 연명치료 아이 결국 무연고 장례
  2. 원금보장·고수익에 현혹…대전서도 투자리딩 사기 피해 잇달아 '주의'
  3. 김정겸 충남대 총장 "구성원 협의통해 글로컬 방향 제시… 통합은 긴 호흡으로 준비"
  4. [대전미술 아카이브] 1970년대 대전미술의 활동 '제22회 국전 대전 전시'
  5. 대통령실지역기자단, 홍철호 정무수석 ‘무례 발언’ 강력 비판
  1. 20년 새 달라진 교사들의 교직 인식… 스트레스 1위 '학생 위반행위, 학부모 항의·소란'
  2. [대전다문화] 헌혈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3. [사설] '출연연 정년 65세 연장법안' 처리돼야
  4. [대전다문화] 여러 나라의 전화 받을 때의 표현 알아보기
  5. [대전다문화] 달라서 좋아? 달라도 좋아!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행정통합 첫발… `지방선거 前 완료` 목표

대전충남 행정통합 첫발… '지방선거 前 완료' 목표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구역 통합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21일 옛 충남도청사에서 대전시와 충남도를 통합한 '통합 지방자치단체'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충청권 행정구역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갖고 뜻을 모아왔으며, 이번 공동 선언을 통해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공동 선언문을 통해 두 시·도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지역상권 분석 18. 대전 중구 선화동 버거집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지역상권 분석 18. 대전 중구 선화동 버거집

자영업으로 제2의 인생에 도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정년퇴직을 앞두거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만의 가게를 차리는 소상공인의 길로 접어들기도 한다. 자영업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나 메뉴 등을 주제로 해야 성공한다는 법칙이 있다. 무엇이든 한 가지에 몰두해 질리도록 파악하고 있어야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때문이다. 자영업은 포화상태인 레드오션으로 불린다. 그러나 위치와 입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아이템을 선정하면 성공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에 중도일보는 자영업 시작의 첫 단추를 올바르게 끼울 수 있도록 대전의 주요 상권..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충북은 청주권을 비롯해 각 지역별로 주민 숙원사업이 널려있다. 모두 시·군 예산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현안들이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사업들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윤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충북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충북지역 공약은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57개 세부과제다. 구체적으로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구축,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

  • 3·8민주의거 기념관 개관…민주주의 역사 잇는 배움터로 운영 3·8민주의거 기념관 개관…민주주의 역사 잇는 배움터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