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사건 용의자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대전지법이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2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21년 전 사건발생 당시 중도일보 보도사진. |
대전지방법원 최광진 당직판사는 27일 오후 2시부터 A씨 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오후 10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을 수송하던 40대 은행원에게 권총을 발사해 숨지게 하고 현금 3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두 남성 용의자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이고, 범행에 사용된 총기가 사건이 일어나기 2달 전 대덕구 송촌동에서 경찰이 권총을 탈취당한 것이라는 것까지 추정했으나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권총 강도사건 다음 해인 2002년 8월 한 제보를 통해 경찰은 용의자 3명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검거해 해결되는듯 했으나, 이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영장이 기각되면서 최근까지도 범인을 규명하지 못한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8월 25일 체포돼 대전청 강력계 미제수사템의 조사를 받아온 A씨 등은 2명이 구속되면서 최장 30일간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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