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 택시업계가 기본요금 인상 요구를 공식화하고 할증시간 확대와 탄력요금제 적용을 요구했다. |
24일 대전과 충남 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에 각각 택시요금 인상 건의서를 각각 전달했다. 대전과 충남은 2019년 1월 기본요금 3300원으로 설정된 이후 2년 7개월 유지되는 동안 연료가격과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2022년 6월 현재 택시 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 리터당 요금은 1165원으로 2019년 기본요금 조정 때 리터당 가격은 805원보다 360원(44.7%) 폭등했다. 택시발전법에서 운송비용전가 금지 원칙에 의해 연료비는 전액 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택시 1대가 하루 50ℓ 연료를 소비한다고 가정했을 때 2019년 대비 연료비 1만8000원이 더 소요돼 택시 44대를 운영하는 회사 기준 월 2060만원의 비용을 더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23년 근로자 최저임금이 올해 9160원에서 460원 인상된 9620으로 결정되면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택시 운송수입금의 재원만으로는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는 논리다.
특히, 급여가 낮은 탓에 택시운수 종사자가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면서 택시가 있어도 기사를 구하지 못해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대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2019년 1월 3572명에서 2022년 6월 기준 2494명으로 택시 가동률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5.5% 수준이다. 충남 역시 택시 2128대 전체가 원활히 운행되려면 기사 4700여명이 필요하지만, 현재 종사하는 이는 2469명으로 정원 대비 현원 충원율은 48% 수준이다.
대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7월 관련 공문을 대전시에 접수하고 최초 2㎞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6000원으로(최고 81%) 인상, 심야 할증운임 시각을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확대해 할증률 25% 적용을 제안했다. 충남도택시운송사업조합 역시 23일 김태흠 도지사를 만나 기본요금 4200원으로 현재보다 900원 인상을 요청하고, 30% 할증요금제와 별도로 탄력요금제 적용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식료품 등의 생필품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물가 억제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택시요금 조정이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연료비 등 운송원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10월께 결과가 나오면 소비자정책위원회 의견을 검토해 인상 여부나 인상의 폭이 결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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