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 농업 인구가 대전시 전체 농민 인구 중 55%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도입할 경우 대전 최초이자 특·광역시 기초단체 중 두 번째지만 재원을 놓고 우려도 나온다.
24일까지 취재 결과, 유성구는 민선 8기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 '유성형 농민수당 도입'을 반영한 상태다. 현재 유성구에는 진잠동을 비롯해 농업지역이 다수 있어 2020년 기준 1만 8158명의 농업 종사자가 등록돼 있다. 대전시 전체 농업인구가 3만 2800여 명인 걸 따졌을 때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유성구는 전체적인 로드맵 구상을 위해 기초 자료를 수집 중이다.
유성구뿐만 아니라 현재 충남과 충북, 경기, 전남 등 전국 상당수 지자체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하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가까운 충남에선 1년에 1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는 1인당 45만 원을 지급해 총 90만 원을 지급하고, 도 40%, 시·군 60%를 매칭해 지원하고 있다.
특·광역시 중에선 현재 울산시 울주군이 자체 사업으로 가구당 연 36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인천시는 자치구와 50%씩 분담해 가구당 연 60만 원을 지급하는 농민수당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자체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던 울주군도 최근 울산시가 매칭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 대전시는 농민수당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는데, 유성구가 대전시에 일부 시비 지원을 요청할 순 있으나 충분한 협의와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봐야 한다.
지급 대상 기준도 고심해야 할 문제다. 타 지자체 지급 기준의 경우 일정 기간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 자,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인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유성구는 도농복합지역인 만큼 일반 농업지역과 달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동안 대전의 일부 자치구도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대상 기준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모 자치구 관계자는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농업을 전업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대전의 경우는 전업 농업인 비중이 크지 않아 근교 농업을 하는 사람까지 지급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무한정 예산을 집행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보니 논의를 접어 뒀다"고 말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유성구는 도농복합지역인 데다 땅값이 비싼 편인데 보통 도시근교에선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들이 대농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농업인에게 지급하기보단 지급 대상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현재 타 시·군·구 조례나 지원 상황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 중"이라며 "단기간 바로 시작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로드맵 구상 후 9월 중 초안을 낼 계획"이라고 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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