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관리대책 기간은 28일부터 9월 12일까지로 자치구, 대전환경사업 지방자치 단체조합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29일부터 9월 8일까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시민 개개인이 참여하는 '내 집 앞, 내 점포 앞, 내 주변 청소하기' 운동을 펼친다. 추석 연휴 시작 전까지 가로청소 환경관리요원과 청소 장비를 투입해 주택가 뒷골목, 공한지, 놀이터 주변 등 상습투기지역 쓰레기를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기간인 9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 동안은 기관별로 상황실과 특별청소기동반을 운영해 쓰레기 관련 불편사항과 민원을 신속 처리한다.
연휴 기간 쓰레기 취약지역 청소실태 점검, 조기청소 등을 통해 환경관리요원들의 휴무로 인한 청소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연휴기간 생활·음식물쓰레기 배출은 추석 당일인 9월 10일에만 금지다. 그 외 기간에는 단독주택·다가구는 평일 오후 19시부터 02시까지, 주말은 오후 15시부터 23시까지 배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은 평일 오후 19시부터 03시까지, 주말은 오후 19시부터 23시까지 배출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