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경매 취하와 취소 및 기각의 차이점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경매 취하와 취소 및 기각의 차이점

법무법인 올곧음 여름경매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2-08-24 09:37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여름경매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신동렬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경매 취하와 취소 및 기각에 대해서 혼동을 많이 한다.

먼저 경매의 취하는 강제경매 사건이든 임의경매 사건이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하는 행위이다. 정확히 말하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신청 집행을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하는 것이다. 채권자가 경매 취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하는 사유가 따로 있지 않지만, 대부분 두 가지 이유에 해당한다.

첫 번째, 채무자의 채무 변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모든 채무 금액 또는 일부 채무 금액을 변제하고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 경매를 취하해 달라고 협상을 한 후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이다. 즉 채무자가 경매 집행비용을 비롯한 채권 원리금을 변제하고 변제증서를 제출하면 채권자가 경매 취하 신청을 하게 된다. 두 번째, 채무 변제 유예에 대한 합의다. 현재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나 변제 기간을 조금만 늦추어 주면 꼭 갚겠다는 합의가 되는 경우이다. 사실 이 경우에 채권자의 승낙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하는 경우 낙찰자의 매수 신고 이전까지는 누구의 동의도 필요 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된 후에는 임의경매 사건은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만 신청하면 되지만, 강제경매 사건은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차순위 매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도 필요하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경매 취하 신청을 할 수 없다.



경매의 취소란 채무자가 경매 대상 부동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처음에 유효하게 진행되던 경매 절차를 무효로 돌리는 것으로, 강제경매든 임의경매 사건이든 경매를 당한 채무자가 하는 행위이다. 경매의 취하와는 다르게 강제경매라도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단, 몇 가지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청구 금액이 부당하거나,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위법성이 존재하거나, 매수인의 대금 납부 이전까지 채무 변제가 완료되는 등과 같은 경우에 경매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채무자가 채무 금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취소 신청 또한 가능하다.

경매를 취소하는 방법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사이에 차이가 있다. 강제경매 취소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 금액을 변제하거나, 만약 채권자가 고의로 채무 금액을 받지 않는다면 법원에 변제금액을 공탁하면 된다. 다음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소 제기 증명원을 첨부하여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한다. 그리고 법원에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강제집행 정지 결정문을 경매 법원에 제출하여 경매를 정지시킨 이후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 이후 청구 이의의 소 승소판결문을 경매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직권으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경매가 취소된다.

임의경매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권에 설정된 채무 금액을 전부 변제해야 한다. 그 후에 담보권을 말소시킬 서류를 준비한 후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강제집행 정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이후 강제집행 정지 결정문을 받은 다음 법원에 제출한다. 그러면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를 신문한 후 경매를 취소시킨다. 하지만 채권자가 채권액을 받지 않고 거절한다면 채무자 단독으로 해야 한다. 이때에는 경매 집행비용과 채권 원리금 전액을 변제 공탁한다. 그리고 채무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 정지신청, 채무이의의 소 승소판결문을 법원에 제출하는 순으로 진행한다.

경매의 기각이란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를 취소시키는 행위이다. 경매사건이 몇 번의 유찰된 후 경매가 기각이 되어 경매사건이 종결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최저가가 낮아지면서 낙찰이 되더라도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받을 배당금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이 무잉여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여 기각 처리한다.

간단히 정리하면, 부동산 경매 취하는 채권자가 하는 행위, 경매 취소는 채무자가 하는 행위, 경매 기각은 법원이 하는 행위이다.

법무법인 올곧음 여름경매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긴박했던 6시간] 윤 대통령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2.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3. 계엄사 "국회 정당 등 모든 정치활동 금지"
  4. 계엄사 "언론·출판 통제…파업 의료인 48시간 내 본업 복귀해야" [전문]
  5. 충남대, 공주대와 통합 관련 내부소통… 학생들은 반대 목소리
  1. "한밤중 계엄령" 대전시-자치구 화들짝… 관가 종일 술렁
  2. 여야 한목소리로 ‘내란죄’ 강조… “하야·탄핵, 엄중한 책임 묻겠다”
  3. [속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해제 공식 발표
  4. 계엄령 선포부터 해제까지… 충격 속 긴박했던 6시간
  5. 갑작스런 비상계엄령에 대전도 후폭풍… 8년 만에 촛불 들었다

헤드라인 뉴스


‘계엄 블랙홀’로 정국 소용돌이… 충청권 현안사업·예산 초비상

‘계엄 블랙홀’로 정국 소용돌이… 충청권 현안사업·예산 초비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면서 정기국회 등 올 연말 여의도에서 추진 동력 확보가 시급한 충청 현안들에 빨간불이 켜졌다. 또 다시 연기된 2차 공공기관 이전부터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충남 아산경찰병원 건립,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중부고속도로 확장까지 지역에 즐비한 현안들이 탄핵정국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전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단 지적이다. 3일 오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등 밤사이 정국은 긴박하게 돌아갔..

대전시, 연말에도 기업유치는 계속된다… 7개 사와 1195억원 업무협약
대전시, 연말에도 기업유치는 계속된다… 7개 사와 1195억원 업무협약

대전시는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국내 유망기업 7개 사와 1195억 원 규모 투자와 360여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아이스펙 한순갑 대표 ▲㈜이즈파크 정재운 부사장 ▲코츠테크놀로지㈜ 임시정 이사 ▲태경전자㈜ 안혜리 대표 ▲㈜테라시스 최치영 대표 ▲㈜한밭중공업 최성일 사장 ▲㈜한빛레이저 김정묵 대표가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기업의 이전 및 신설 투자와 함께, 기업의 원활한 투자 진행을 위한 대전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신규고용 창출 및 지역..

야 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빠르면 6일 표결
야 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빠르면 6일 표결

야 6당이 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빠르면 6일부터 표결에 들어갈 수도 있으며 본회의 의결 시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쯤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이 참여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12월 3일 22시 28분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철도노조 파업 예고에 따른 열차 운행조정 안내 철도노조 파업 예고에 따른 열차 운행조정 안내

  • 야 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빠르면 6일 표결 야 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빠르면 6일 표결

  • 계엄령 선포부터 해제까지… 충격 속 긴박했던 6시간 계엄령 선포부터 해제까지… 충격 속 긴박했던 6시간

  • `계엄 블랙홀`로 정국 소용돌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충청현안 초비상 '계엄 블랙홀'로 정국 소용돌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충청현안 초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