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민사2부는 대전과 충남 택시기사 226명이 10개 택시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11건의 임금소송의 변론 또는 선고 기일을 25일 304호 법정에서 갖는다. 이번 사건은 2009년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택시운송사업에 최저임금제가 적용될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저임금 적용으로 기사 인건비가 급격히 오르자 사측은 노조와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로계약을 맺었다. 시간당 최저임금의 급여를 지급하는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에 하루 6.4시간에서 3~4시간으로 줄이되 기사가 회사에 납입할 기준 운송수입금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국적으로 노사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대법원은 택시법인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보고 그러한 계약은 무효라고 2019년 판결하면서 전국적으로 임금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노사합의로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하루 4시간의 최저임금을 기본급여로 받았으나, 대법원 판결로 소정근로시간이 무효가 된 만큼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큼 최저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이다.
이 같은 소송이 대전에서만 지난해 80여 건 법원에 접수됐고, 현재도 30여 건 법원에 계류 중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법원에서는 대부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줘 법인택시가 미지금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 판단이 나오고 있으나, 항소심 판단은 아직은 없었다.
대전고법 민사2부가 맡아 25일 진행된 사건은 충남 천안에 소재한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종사자 41명이 최저임금과 퇴직금 체불임금 총 7억 9400만원을 청구한 소송을 비롯해 임금소송으로 휴업 중인 대전 모 택시법인에게 기사 42명이 6억 800만원을 청구한 사건 등이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사건에 대해 이미 변론을 종결하고 이날 선고를 예고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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