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서류제출 없이 정보 이용 동의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사진=중도일보DB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1일부터 시행하는 행정안전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고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행정정보로 농업인의 농작물 재배 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추가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국민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 필요한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민원신청 시 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민원업무 담당자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해 민원을 처리해 국민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농업·농촌과 관련된 융자와 보조금 지원을 원하는 기관에서 180만 농업경영체의 농작물 재배 현황 등 등록정보를 확인해 관련 지원사업에 이용될 예정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은 목적과 범위 등을 명시해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면 된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면 쌀 소득 보전금, 경영 이양 보조금, 밭 농업 직불금, 유기질비료 지원금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경작농지 면적, 종사일, 농산물 판매액 등 조건이 필요하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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