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홍성지원이 8월 11일 화물차 트랙터 증차와 관련해 현금과 비트코인 등 1억8000만 원을 받아 챙긴 홍성군청 공무원 A(38)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억 6000만 원. 추징금 1억5478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은 화물운수업자 B(43)씨와 C(42)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부탁을 받고 불법으로 43대의 화물차 트랙터 증차를 도와주고 B씨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현금과 수표, 비트코인 등 1억8000만 원을 받아 뇌물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됐다.
B씨와 C씨는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화물운송회사로부터 정상적인 허가를 받은 번호판인 것처럼 매도해 15억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가 적용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관계자는 "비트코인 등 신종 수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건에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직접 증거를 확보했다"라며 "향후에도 공무원의 업무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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