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증차 돕고 비트코인 뇌물 공무원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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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증차 돕고 비트코인 뇌물 공무원 '징역 10년'

대전지법 홍성지원 뇌물혐의 30대 공무원 징역형

  • 승인 2022-08-18 17:18
  • 신문게재 2022-08-19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법1
화물차 트랙터 증차와 관련 화물운수업자에게 5회에 걸쳐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홍성군청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이 8월 11일 화물차 트랙터 증차와 관련해 현금과 비트코인 등 1억8000만 원을 받아 챙긴 홍성군청 공무원 A(38)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억 6000만 원. 추징금 1억5478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은 화물운수업자 B(43)씨와 C(42)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부탁을 받고 불법으로 43대의 화물차 트랙터 증차를 도와주고 B씨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현금과 수표, 비트코인 등 1억8000만 원을 받아 뇌물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됐다.

B씨와 C씨는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화물운송회사로부터 정상적인 허가를 받은 번호판인 것처럼 매도해 15억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가 적용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관계자는 "비트코인 등 신종 수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건에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직접 증거를 확보했다"라며 "향후에도 공무원의 업무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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