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신청 조건 대상 주택 시세나 소득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대출자들의 한숨이 여전하고, 전세자금대출은 해당이 되지 않아 아쉬움을 주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부터 주택금융공사와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등 6대 은행의 사전안내 사이트에서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과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대출자들은 사전안내를 통해 주택가격·소득·주택보유 수 등을 따져보고, 신청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인 주택 시세와 공시가격(현실화율 감안) 등도 조회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다.
17일 이전에 시행된 주담대가 대상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4억원 이하이며,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출시로 약 23만~35만명의 차주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최근 발표한 대전, 세종, 충남의 가계부채 추정치는 127조원이다. 이중 금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만 하더라도 9조 5000억 원이다. 이중 대전·세종·충남에서는 2조원가량에서 대출 전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 대출자 A씨(유성구·41)는 "최근 금리가 계속 올라 가계에 큰 부담이 됐었다"면서 "안심전환대출이 시행된다면 이자 부담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겼다.
일부 대출자들 사이에서는 기준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KB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 중위매매가격은 3억3852만 원이다.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수도권에 비해 많은 편이지만, 일부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최근 몇 년 사이 입주한 신규 아파트의 국민평형(84㎡) 경우에는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전세대출자들의 불만도 크다. 전세대출 금리가 연 7%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무주택 전세대출 이용자들은 별다른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세대출 대부분이 3∼12개월마다 금리가 변하는 변동금리 상품인 만큼 코픽스 상승 폭도 빠르게 반영되면서 가계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 중인 B씨(서구·48)는 "가뜩이나 집이 없어서 서러운데 전세대출 금리도 상승하는데 집 있는 사람만 혜택을 주는지 모르겠다"면서 "전세대출을 받은 계층에 서민들이 더 많을 수 있으니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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