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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자산 증가와 신용평점 상승, 승진 등이 있을 때 고객이 은행에 요청하면 금리를 깎아주는 권리를 말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4.29~6.11%다. 기준금리가 한 번에 0.50%포인트 오르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2.25%로 뛰자 지속적인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연내 3%대 기준금리로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오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낮추고자 금리인하요구권이 재차 주목받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로 나뉘는데, 가계대출은 승진과 취업, 연소득 증가, 은행 우수고객 선정,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하면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기업대출은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 개선과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등으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대출 취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
해당 요건을 갖춘 증빙서류를 거래하는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직군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은행마다 신용등급을 매기는 기준이 달라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직장인), 소득금액증명원(사업가)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에서 심사를 해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요구권에 대한 수용률은 낮은 수준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접수는 총 88만 2047건이었고 수용은 23만 4652건으로 수용률은 26.6%였다. 지난해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보면 신한은행이 33.3%로 가장 낮았다. KB국민은행은 38.8%, 하나은행은 58.5%, 우리은행은 63.0%, NH농협은행은 95.6%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마다 수용률이 편차를 보이지만, 회사나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요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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